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산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보여졌다. 성인 증명 기계가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그러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액상담배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8일 오후 고양 홍대입구 상가 6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며, 출입문 옆 ‘성인 인증 장비’는 전부가 꺼져 있었다. 성인 증명기가 켜져 있을 것이다고 해도 상태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허나, 실제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지난 6일 오후 3시간 동안 방문한 19명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8명(35%)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이날 성인 남성인 기자가 성인 여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포커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물론, 결제도 가능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한다면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흡연을 청소년에게 판매해보면 처벌받는다는 법규칙이 저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했었다. 이 같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세종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을 것이다.
전공가들은 “전자담배는 잎담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흡연에 대하여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성하고 있다.

또한 전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1억1000만갑이 팔려 전년(5억1000만갑)보다 21.8% 상승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8%)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분포는 지난해 12.4%에서 14.9%로 올라왔다.